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금액별 환급액 계산과 12월 31일 마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20만원 기부 시 14만 4천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6만원을 더해 실부담이 사라지며,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세금·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특별재난지역은 33%)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원이 공제되고 답례품 6만원어치를 받으므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고, 세금 감면과 지역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기부할 수 있는 사람 |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
| 기부할 수 있는 곳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지자체 |
| 연간 기부 상한 | 1인당 2,000만원 (2025년 1월부터 500만원에서 상향) |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세액공제 |
| 20만원 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
| 올해분 마감 |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10만원 기부를 예로 들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몫만 보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지방소득세 칸에서 나머지 10%가 따로 줄어듭니다.
기부금별 공제액과 실제 부담 계산
기부를 망설이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내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입니다. 공제액과 답례품 가치를 더한 뒤 기부금에서 빼면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가 정한 상한인 30%를 그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30%) | 돌려받는 합계 | 실제 부담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3만원 이득 |
| 15만원 | 12만 2천원 | 4만 5천원 | 16만 7천원 | 1만 7천원 이득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4천원 이득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4만 9,500원 부담 |
| 50만원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15만 6,500원 부담 |
| 100만원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42만 4천원 부담 |
| 200만원 | 44만 1천원 | 60만원 | 104만 1천원 | 95만 9천원 부담 |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첫 10만원은 그대로, 다음 10만원은 4만 4천원, 그 위로는 1만원마다 1,650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10만원 + 4만 4천원 + 30만원 × 16.5% = 19만 3,500원입니다.
표에서 보이듯 20만원까지는 공제와 답례품만으로 기부금이 모두 돌아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만원당 1,650원 공제와 3,000원 답례품을 합쳐 4,650원만 돌아오므로, 그 부분은 사실상 순수한 기부에 가깝습니다. 세금 혜택만 놓고 고르면 20만원,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 분명하면 그 이상을 정하는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경우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빼 줄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따로 안내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 결정세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는 세금 범위인 8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는 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로 이미 세금이 거의 0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 맞벌이라면 세금을 더 내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편이 공제를 온전히 받기 쉽습니다. 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과 환급액 계산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 기부 순서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 오프라인은 지정금융기관인 NH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고릅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기부 금액을 정하고, 지자체 전체에 낼지 특정 사업(지정기부)에 낼지 고릅니다. 두 방식의 세액공제는 같습니다.
-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
-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쌓인 포인트로 그 지자체의 답례품을 고릅니다.
- 1~2개월 뒤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농협 창구에서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 정보는 같은 시스템을 거쳐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창구 기부는 답례품 선택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때 안내받는 방법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 마감에서 거꾸로 짠 기부 일정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 기준입니다. 12월 31일 밤에 결제해도 형식상 올해분이지만, 연말에는 접속이 몰리고 카드 결제일이 어긋날 수 있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기 | 할 일 |
|---|---|
| 10월 중순 ~ 11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 확인, 기부액 결정 |
| 11월 ~ 12월 초 | 지자체와 답례품 비교 후 기부 |
| 12월 중순 | 맞벌이 부부는 명의별 기부액 점검 |
| 12월 31일 | 올해 과세기간 기부 마감 |
| 다음 해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 여부 확인 |
| 다음 해 5월 | 사업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
답례품 중에는 김장 재료, 과일처럼 철이 있는 상품이 많아 11월에 미리 기부하면 고를 수 있는 품목이 넓어집니다. 연말에 몰려서 원하는 답례품이 품절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반영 확인과 흔한 실수
영수증 발급에는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고향사랑e음은 안내합니다. 12월 말에 기부했다면 1월 간소화 자료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홈택스에서 고향사랑기부 영수증(확인용)을 발급해 회사에 내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려다 결제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이므로 최근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된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기부를 일반 공제율로 신고하는 경우: 33%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낸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 한 해 기부를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고 10만원 구간을 지자체마다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제 구간은 1인당 1년 합계 기준입니다.
- 가족 명의로 기부하고 본인 연말정산에 넣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IRP·연금저축처럼 연말에 함께 챙기는 세액공제와 겹치면 결정세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금계좌 납입 계획이 있다면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계산을 같이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 아니어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을 넣어 공제받습니다. 다만 신고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답례품을 안 받으면 공제가 더 커지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답례품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지역에 더 기여하는 셈입니다.
부모님 고향에 기부해도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만 아니라면 출생지나 연고와 관계없이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고향, 자주 가는 여행지, 재난 피해 지역 모두 가능합니다.
1년에 여러 번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연간 상한 2,000만원 안에서 횟수 제한은 없고, 공제는 1년 합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0만원씩 두 번 내도 20만원 한 번 낸 것과 공제액이 같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관련 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 신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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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확인 자료
- 대표 참고자료 공식·기관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공식·기관
- 국세청 홈택스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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