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채우면 돌려받는 금액 계산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로 최대 148만 5천 원, 초과는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 추가 납입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연금·절세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IRP로 채워야 900만 원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아 최대 148만 5천 원, 그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입니다.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계좌에 들어간 돈만 계산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약 11주라 지금 납입 현황을 보고 부족분을 나눠 넣을지, 연말에 한꺼번에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과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연금저축 인정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IRP만 넣는 경우 | 900만 원 전액 인정 |
|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 공제율(그 초과)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 |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
| 공제에서 빠지는 돈 |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과세이연 퇴직금, 계좌 이전 금액 |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나뉘는 구조
법 조문은 두 단계로 자릅니다. 먼저 연금저축에 넣은 돈 가운데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남은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다시 잘라냅니다. 그래서 IRP는 혼자서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 원이 상한입니다.
IRP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 주는 계좌와 본인이 직접 넣는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이 낸 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빠지고, 같은 DC 계좌에 근로자가 따로 추가로 넣은 돈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 미뤄 둔 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넣은 연금저축 금액별 IRP 추가 납입액 계산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느냐”입니다.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 연금저축 인정액 | IRP에 넣을 금액 | 환급액(16.5%) | 환급액(13.2%) |
|---|---|---|---|---|
| 0원 | 0원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240만 원(월 20만 원) | 240만 원 | 66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4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6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7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마지막 줄처럼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100만 원은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 1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따로 관리돼 나중에 꺼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라 큰 손해는 아니지만, 공제를 노렸다면 IRP 쪽에 넣는 것이 맞았습니다.
총급여별 실제 환급액 예시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연봉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4,8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600만 원: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총급여 4,800만 원, IRP 300만 원만 납입: 300만 원 × 16.5% = 49만 5천 원
- 총급여 6,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 총급여 6,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만 납입: 600만 원 × 13.2% = 79만 2천 원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가 그해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세액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IRP에 900만 원을 넣어도 계산한 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연말 일정

- 10월 중: 증권사·은행 앱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 10월 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올해 연봉을 보고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판단합니다.
- 11월 초: 900만 원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빼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부족분이 300만 원이면 11월, 12월 두 번에 150만 원씩 나누는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맞춥니다.
- 12월 넷째 주: 마지막 입금을 마칩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지만 금융회사별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르므로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해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생기는 손해 계산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공제를 줍니다. 공제받은 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500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을 넣고 13.2%인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았다가 이듬해 해지하면, 900만 원에 16.5%를 적용한 148만 5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운용수익을 빼고 계산해도 29만 7천 원을 더 낸 셈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6.5%로 공제받은 경우에도 공제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라 이득이 사라집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또 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 넣은 돈은 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를 두 곳에서 만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한도는 계좌 수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넣어도 합계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까지 더 공제되나요?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그해 한도에 더해집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추가돼 그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이 추가 한도는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같은 계좌나 IRP에 따로 넣은 돈만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IRP에 넣어도 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공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세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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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 신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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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확인 자료
- 대표 참고자료 공식·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식·기관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외수령 과세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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