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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과 카드 사용액으로 환급액 계산하는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신고액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 열렸고,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7분 분량

분류: 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쓸 수 있고,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 열렸으며, 올해 개통일은 10월 14일 현재 국세청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남은 10~12월 결제 수단과 저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용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표 이미지 - 조회 방법과 카드 사용액으로 환급액 계산하는 순서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공개한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제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개통 뒤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정보 요약 표 - 개통일·반영 자료·이용 경로·공제율

항목 내용
지난해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2026년 귀속분 일정은 국세청 발표 확인)
계산 근거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공제 신고액
이용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카드 공제 시작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문의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미리보기가 계산에 쓰는 카드 자료는 9월까지 사용분입니다. 10월 이후 쓸 금액은 직접 예상치를 넣어야 하고,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항목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에는 최근 3년 동안의 총급여, 주요 공제 금액, 결정세액 변화가 그래프로 나옵니다.

반대로 미리보기 숫자가 그대로 1월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이라 연봉과 지출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뀐다고 안내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역시 12월 31일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따지므로, 결혼·출산·분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미리보기에서 가족 정보를 바꿔 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카드사 자료가 늦게 들어와 미리보기에서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집될 예정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므로, 빠진 금액은 예상 지출 입력란에 직접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 구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르며, 문턱을 채우는 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쓰인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느냐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사용처·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문턱 계산에 가장 먼저 반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체육시설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전통시장 40% 결제 수단 무관
대중교통 40% 결제 수단 무관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3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한도는 연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결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4,000만 원 기준 연말 결제 수단 계산 예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더니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900만 원으로 나온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총급여는 4,000만 원이고, 10~12월에 생활비로 300만 원을 더 쓸 계획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

구분 경우 1: 남은 300만 원도 신용카드 경우 2: 남은 300만 원은 체크카드
연간 사용액 신용카드 1,200만 원 신용 900만 원 + 체크 300만 원
문턱을 넘긴 금액 200만 원 (모두 신용카드분) 200만 원 (모두 체크카드분)
적용 공제율 15% 30%
카드 소득공제액 30만 원 60만 원

같은 돈을 써도 공제액이 30만 원 벌어집니다. 이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6.5%를 곱해 세금이 약 4만 9,500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경우 2의 계산을 풀어 쓰면 신용카드 900만 원으로는 문턱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모자라므로 체크카드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고, 나머지 200만 원에 30%가 적용됩니다.

이 예시는 다른 공제가 없다는 단순 가정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미리보기 화면의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별 연말 행동 판단표

미리보기 결과 의미 10~12월에 할 일
연간 예상 사용액이 총급여 25% 미만 카드 공제가 0원 결제 수단보다 다른 공제 항목(의료비·기부금 등) 확인이 우선
25%를 넘겼지만 한도 300만 원 미만 넘긴 금액에 공제율 적용 중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려 30% 적용
공제 한도에 이미 도달 일반 사용분 공제는 더 늘지 않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추가 공제 여지 확인
예상 결정세액이 거의 0원 공제를 늘려도 환급 없음 무리한 소비보다 저축 유지

미리보기는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차피 써야 할 생활비를 어떤 수단으로 낼지 정하는 데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절세 상품 해지 전 주의할 점

국세청은 미리보기 안내에서 연말 만기 예금을 연금저축 등으로 옮기려는 사례를 들며 해지 불이익을 함께 짚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3년 안에 해지할 때 감면받은 세액 한도에서 6%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만 낼 수 있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공제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12월 31일 결제분까지 해당 연도에 반영되므로 기부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1월 신고까지 일정

시기 할 일
10월 맞벌이라면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지 미리 의논,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요청
개통 직후 (지난해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과 카드 사용액 문턱 확인
11~12월 판단표에 따라 결제 수단 조정,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정리
12월 31일 부양가족 요건·카드 사용액·기부금 확정 기준일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후 회사에 공제 신고서 제출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입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 홈택스 로그인부터 예상세액 확인까지

  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고릅니다.
  3.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총급여를 넣습니다.
  4.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10~12월 예상 지출을 결제 수단별로 입력합니다.
  5.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예상 연간 지출을 고쳐 다시 계산합니다.
  6. 예상 결정세액과 3년 추이를 보고 연말 결제 수단과 저축 계획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에서 환급으로 나오면 1월에 꼭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어서 연봉 인상, 상여금, 지출 변화가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환급 여부는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신고한 뒤 확정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국세청은 지난해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링크가 담긴 문자는 열지 말고 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을 옮겼는데 미리보기 결과가 이상합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기본값으로 쓰기 때문에 이직한 해에는 총급여가 실제와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급여를 합친 예상 총급여를 직접 입력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수영장 이용료도 카드 공제에 들어가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낸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30% 공제 대상입니다.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처럼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빠지며,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봅니다.

공식 확인 링크

관련 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국세청과 정책브리핑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과 올해 적용 기준은 국세청 발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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