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약식 절차|전자소송·비용·양식
분류: 생활·법률
업데이트: 2026-08-12
읽기 시간: 3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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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약식 절차|전자소송·비용·양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약식 절차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받을 돈의 원금·이자·발생 원인을 증거와 일치하게 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법원이 원칙적으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독촉절차이므로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를 대신 찾아주거나 돈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돼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핵심
- 대상: 대여금·물품대금·임금·보증금 등 금전 또는 대체물 지급 청구
-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우편
- 관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 심리: 채무자를 먼저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
- 비용: 일반 소송보다 인지액이 낮지만 송달료는 별도
- 이의기간: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 가능
- 이의가 있으면: 이의 범위에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이동
이 글의 작성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보증인·공동채무자·법인, 고액 채권 또는 이자 약정에 다툼이 있다면 접수 전에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지급명령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
| 순서 | 해야 할 일 | 놓치기 쉬운 부분 |
|---|---|---|
| 1 | 채권과 변제기 확인 | 일부 변제금 반영 |
| 2 | 채무자 인적사항·주소 확인 | 상호와 법인명 혼동 금지 |
| 3 | 관할법원 확인 |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 기준 |
| 4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원금·이율·기산일 일치 |
| 5 | 증거 첨부·비용 납부 | 파일 누락과 판독 상태 확인 |
| 6 | 법원의 보정명령 확인 | 정해진 기한 내 보정 |
| 7 | 채무자 송달 결과 확인 | 주소 불명 시 절차 지연 |
| 8 | 2주 이의기간 경과 확인 | 기준은 채무자의 송달일 |
| 9 | 확정 또는 소송 전환 확인 | 확정돼도 자동 입금은 아님 |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한지 먼저 확인
| 상황 | 지급명령 적합성 |
|---|---|
|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변제일이 지남 | 검토하기 좋은 편 |
| 물품 공급과 미지급 대금이 장부·세금계산서에 남음 | 검토 가능 |
| 채무자가 빚은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룸 | 비교적 활용하기 좋음 |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음 | 송달 가능성 높음 |
| 채무자가 원금·계약 자체를 강하게 다툼 | 소송 전환 가능성 큼 |
|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름 | 지급명령 송달에 어려움 |
| 돈이 아니라 건물 인도나 물건 반환이 목적 | 지급명령 대상인지 별도 검토 |
| 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나을 수 있음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아도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추가 인지액 납부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
| 구분 | 지급명령 | 일반 민사소송 |
|---|---|---|
| 진행 방식 |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 변론·증거조사 가능 |
| 상대방 사전 심문 | 지급명령 전에는 원칙적으로 없음 | 소장 송달 후 쌍방 진행 |
| 비용 | 인지액이 소송보다 낮음 | 소송가액 기준 인지액 |
| 상대방 대응 | 송달 후 2주 내 이의 | 답변서·변론 등 |
| 이의 발생 | 소송절차로 이행 | 해당 소송 계속 진행 |
| 확정 후 | 집행권원으로 사용 | 확정판결로 집행 가능 |
지급명령을 흔히 약식 절차라고 부르지만 형사사건의 약식명령과는 다른 민사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자료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주소
- 법인이라면 법인명·본점 주소·대표자와 법인등록번호
- 청구 원금과 변제기
- 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계산표
- 차용증·계약서·정산서
- 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 변제를 독촉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 일부 변제받은 금액과 날짜
- 관할법원을 판단할 주소자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항상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명이인 구별과 이후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안 되며, 필요한 보정이나 사실조회 가능 여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참고 양식 다운로드
별도 프로그램 없이 열 수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넣은 뒤 자신의 계약과 증거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법원이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식 완성 양식이나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전자소송 입력항목과 관할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이율·당사자·관할에 다툼이 있으면 법률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세요.
양식 수정 순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제 계약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 주소를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로 바꿉니다.
- 원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합니다.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기산일을 확인합니다.
- 거래 발생부터 미지급까지 날짜순으로 씁니다.
- 문장에 언급한 증거를 첨부서류 목록과 연결합니다.
- 관할법원과 제출일을 최종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필수 항목
1. 법원과 사건 표시
신청서 상단에 관할법원을 적고 문서 제목은 지급명령 신청서로 작성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입력한 당사자 주소와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개인은 성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 법인명,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적어야 합니다. 상호만 쓰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 또는 법인을 잘못 지정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구취지
법원에 어떤 지급명령을 내려달라는지 적는 부분입니다. 원금, 이자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의 부담을 구분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 변제기, 법률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높은 이율이나 인터넷 예시의 숫자를 복사하지 마세요.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청구원인
돈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발생했고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왜 현재 미지급 상태인지 시간 순서로 작성합니다.
1. 채권자는 2026년 3월 10일 채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2026년 6월 30일까지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2. 채권자는 같은 날 채무자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했습니다.
3.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현재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거래와 무관한 갈등을 길게 쓰기보다 계약일, 금액, 지급일, 변제기와 미지급 사실이 증거에 맞게 이어지도록 작성하세요.
5. 첨부서류
각 증거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붙입니다.
1. 차용증 사본 1부
2. 계좌이체확인증 1부
3. 변제요청 문자 캡처 1부
4. 내용증명 및 배달조회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캡처 화면은 상대방, 날짜와 대화 맥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도 판독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개인 간 대여금 500만 원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김채권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채무자 이채무
주소 경기도 ○○시 ○○로 00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률상 인정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026년 3월 10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26년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2. 채권자는 2026년 3월 10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했습니다.
3. 변제기가 지났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부
2. 계좌이체확인증 1부
3. 변제요청 문자 사본 1부
2026년 8월 12일
채권자 김채권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실제 신청에는 정확한 이율, 청구금액 계산과 관할이 필요합니다. 예시의 이름·주소·금액만 바꾸는 방식으로 제출하지 말고 자신의 계약과 증거에 맞게 수정하세요.
관할법원 찾는 방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의 이행지 등 특별재판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임의로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면 이송이나 보정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채무자 주소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관할과 송달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 본인확인과 사용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민사 서류에서 지급명령 또는 독촉 관련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관할법원과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 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제출 후 사건번호와 송달·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메뉴 이름과 인증방법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 미리보기에서 당사자, 청구금액, 이율과 첨부파일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방문·우편 신청 방법
종이 신청서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수와 법원용을 고려해 필요한 부본을 준비하고, 인지와 송달료 납부방법은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우편으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나 송달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서에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를 적고 법원 우편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 비용 | 의미 |
|---|---|
| 인지액 |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낮게 책정 |
| 송달료 | 법원이 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 |
| 서류 발급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준비 시 발생 가능 |
| 소송 전환 비용 | 채무자가 이의하면 부족한 인지액 등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관련 인지 규정에 따라 같은 청구금액의 일반 소송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다만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납부기준에 영향을 받고, 주소보정이나 소송 전환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 당사자 수와 전자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블로그의 고정 금액을 송금하지 말고 법원 전자소송 비용 계산 또는 실제 접수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비용 계산 전 확인할 값
- 소송목적의 값인 청구원금
-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의 포함 방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
- 전자접수 또는 종이접수 여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비
-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가능성
법원 접수 후 진행되는 약식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의 서류심사
→ 보정명령 또는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송달일부터 2주간 이의 여부 확인
→ 이의 없음: 지급명령 확정
→ 이의 있음: 이의 범위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 당사자 표시, 청구금액 또는 서류를 고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건 알림과 우편을 자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사건에 공통된 확정 소요일은 없습니다. 법원의 심사기간보다 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기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 | 기간에 미치는 영향 |
|---|---|
| 신청서와 주소가 정확함 | 보정 없이 심사·송달 진행 가능 |
| 청구금액·당사자 표시 오류 | 보정명령으로 지연 가능 |
| 채무자가 첫 송달을 받음 | 송달일부터 2주 이의기간 진행 |
| 주소 불명·폐문부재 | 재송달·주소보정으로 지연 가능 |
| 채무자가 이의신청 | 통상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기간 증가 |
| 이의 없이 확정 | 확정 후 별도 집행 준비 가능 |
접수 후 2주면 무조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주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뒤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법원 심사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고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송달불능 사유와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을 확인합니다.
- 보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을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된 최신 주소를 보정서에 정확히 적습니다.
-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임의로 넘기지 말고 법원에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면 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불법 조회업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고 청구원인과 증거를 소송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가 들어왔다고 채권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이후 법원이 양쪽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 은행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채권 압류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집행
-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집행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고 별도의 비용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 보호 범위도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 잘 안 되는 흔한 이유
- 채무자 주소가 틀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음
- 상호와 계약 당사자인 법인·개인을 혼동함
- 원금과 일부 변제액 계산이 맞지 않음
-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의 근거가 없음
- 청구원인이 추상적이고 증거와 연결되지 않음
-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한 내 확인하지 않음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 확정되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다고 오해함
특히 채무자에게 공시송달해야 할 정도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 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할지 법원에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대여 사실과 금액·변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메시지와 변제 약속 등 자료를 확보하세요.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하므로 정확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허용하는 주소보정 절차를 확인하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안 됩니다. 송달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이 적절한지 상담하세요.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 여부와 집행문·송달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로 소송절차에 넘어가면 법원의 변론기일 안내에 따라 출석이나 서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처리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고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서류심사, 보정 여부와 채무자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송달된 뒤에야 2주 이의기간이 시작됩니다. 전자소송의 사건 진행내역에서 발령·송달·확정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만 제출하면 되나요?
신청서 외에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송금내역 등 증거와 인지액·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법인 당사자나 대리 신청 등 사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무조건 해결되나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 효과가 문제될 수 있지만 각하·취하, 송달과 후속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인터넷 예시에 의존하지 말고 즉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은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며 그 자체가 강제집행 권원은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인지 확인
- 채무자 성명과 송달 주소 확인
- 개인·사업자·법인 중 계약 당사자 확인
- 원금·일부 변제액·이자 계산 검토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금액 일치 확인
- 계약서·송금내역·독촉자료 첨부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 인지액과 송달료 확인
- 보정명령과 송달 결과 수시 확인
- 채무자의 이의에 따른 소송 전환 대비
- 확정 후 별도 강제집행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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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자소송 화면, 인지·송달료와 제출서류는 사건 내용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한 절차이지만 상대방 특정, 송달과 청구금액이 정확해야 합니다. 고액 채권, 시효 임박, 복수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강한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문서 신뢰 정보
이 글은 생활·법률 주제의 핵심 쟁점을 독자가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해설형 콘텐츠입니다. 발행 이후 내용 변화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날짜를 기준으로 문장과 구조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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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다운로드 초본 위임장 작성과 제출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다운로드와 잡아바 온라인 작성법, 주민등록초본 발급 옵션, 수급자증명서·대리신청 위임장 제출법을 안내합니다.
청년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