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별 월 수령액 계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50만·200만·300만원일 때 12개월 수령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정책·복지·세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휴직 1~3개월째 월 250만원, 4~6개월째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주되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지급하고, 계산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줍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받는 총액은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한눈에 보기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6+6 특례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450만원 | 70만원 |
| 한부모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휴직 중에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지급액 계산은 시작일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은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이 바뀌어 온 과정과 사후지급 폐지
2024년까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150만원이었고, 계산된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한꺼번에 받는 사후지급금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구간별 상한이 250만·200만·160만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같은 해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1년을 넘겨 쓰려면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액 70만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구간마다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수령액 계산 예시
일반 기준으로 12개월을 쉬는 경우를 통상임금 다섯 구간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월 금액은 구간마다 통상임금과 상한 중 적은 쪽이며,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먼저 구한 뒤 160만원과 비교합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 | 4~6개월 (월) | 7~12개월 (월) | 12개월 합계 |
|---|---|---|---|---|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70만원 (하한) | 90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 80만원인 경우 7개월째 계산액은 64만원이지만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은 4~6개월 구간에서 상한과 정확히 같아 손해 보는 달이 없고,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만원이 상한과 맞아떨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 기준점
구간마다 상한에 닿기 시작하는 통상임금이 다릅니다. 이 기준점을 넘는 사람은 임금이 더 높아도 그 구간에서 받는 돈이 늘지 않습니다.
| 구간 | 상한에 닿는 통상임금 | 계산 |
|---|---|---|
| 1~3개월째 | 250만원 이상 | 250만원 × 100% |
| 4~6개월째 | 200만원 이상 | 200만원 × 100% |
| 7개월째 이후 | 200만원 이상 | 160만원 ÷ 80% |
연봉으로 따지면 통상임금 월 250만원은 대략 연 3,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직장인은 첫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에서 멈추므로, 소득이 많은 쪽이 쉰다고 급여가 더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 아래라면 받는 금액이 그대로 임금에 비례합니다.
6+6 특례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올라가는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로 써도 되고, 한쪽이 6개월보다 짧게 쓰면 둘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특례가 붙습니다.
| 휴직 개월 | 일반 상한 | 6+6 특례 상한 | 통상임금 300만원일 때 특례 수령액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부모 한 명은 첫 6개월에 일반 기준으로 1,350만원, 특례로 1,700만원을 받아 350만원이 늘어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두 사람 합계 700만원 차이입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명당 6개월 1,9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기준인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오르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위 표로 구간별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배우자도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할 계획이면 6+6 특례 적용 개월 수를 따져 봅니다.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막힙니다.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묶어 신청합니다.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마지막 신청까지 마칩니다.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신청 기한도 바뀐 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받기 위한 조건은 휴직 시작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입니다. 30일은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나눠 쓴 기간을 합쳐도 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부터 이후 전체 급여까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합니다.
- 회사가 주는 육아휴직 기간의 별도 수당이나 지자체 장려금은 고용보험 급여와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400만원인데 첫 달에 4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기준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1~3개월째 상한이 250만원이라 250만원만 나옵니다. 배우자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해 6+6 특례가 적용되면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부터 통상임금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빠지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납부 예외나 경감 신청이 따로 있으니 회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휴직 중에 연봉이 올랐는데 급여도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지고 휴직 기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24는 매월 신청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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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휴직 전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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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참고자료 공식·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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