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17% 환급액 계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돌려줍니다. 월세 50만 원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102만 원입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세금·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라서 최대 환급액은 170만 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월세는 2027년 1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소득 기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15% |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연 1,000만 원 (최대 환급 170만 원) |
| 주택 조건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세대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반영 시기 | 2027년 1월 연말정산,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법 조문에 정해져 있어 회사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세 금액별 돌려받는 세금 계산표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낸 월세 합계(최대 1,0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관리비는 계약서에 월세와 따로 적혀 있으면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좌이체 내역에서 월세 금액만 뽑아 더합니다.
| 월세 | 1년 합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15%) |
|---|---|---|---|
| 30만 원 | 360만 원 | 61만 2천 원 | 54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42만 8천 원 | 126만 원 |
| 85만 원 | 1,020만 원 | 170만 원 (1,000만 원까지만 인정) | 150만 원 |
| 90만 원 | 1,080만 원 | 170만 원 | 150만 원 |
월세가 약 83만 3천 원을 넘으면 연간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어서 그 이상은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 50만 원 세입자가 총급여 5,400만 원과 5,600만 원 사이에 있다면 공제율 차이 2%포인트 때문에 환급액이 12만 원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경계에서 달라지는 공제율 판단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연봉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연봉 5,700만 원인 사람도 비과세 식대가 연 240만 원이면 총급여가 5,460만 원이 되어 17%를 받습니다.
| 상황 | 적용 공제율 | 확인 방법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칸 |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5%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5% | 원천징수영수증 |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연봉 상승 시 12월 급여 확인 |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부업·임대소득 합산 여부 |
연말에 성과급이 몰리는 회사라면 12월 급여까지 받은 뒤 총급여가 5,500만 원이나 8,000만 원을 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11월까지의 급여만 보고 17%를 기대했다가 15%로 계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택·주소·명의 요건 체크리스트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빠집니다. 연말정산 전에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지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부모 소유 주택도 포함)
-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동·호수까지)
-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인지
- 주택이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됨)
-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내 증빙이 남아 있는지
전입신고를 미루고 이전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채 월세를 낸 기간은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빠집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는 국세청 제출서류 목록에 없으므로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연도 중간 입주와 결정세액 부족 계산 예시
공제 대상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입니다. 2026년 9월에 입주해 월세 60만 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4번 냈다면 합계 240만 원이고, 총급여 4,500만 원이면 17%를 곱해 40만 8천 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남은 결정세액이 60만 원인데 월세 공제액이 102만 원이라면 60만 원까지만 줄어들고 나머지 42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사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기대 환급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순서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다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서류를 내야 합니다.
- 12월 중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2026년에 적용된 계약서를 모두 챙깁니다.
- 은행 앱에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주인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1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함께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 2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칸에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연말정산에서 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어도 같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놓친 월세 세액공제 5월 신고와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회사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빠뜨렸어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상황 | 방법 | 기한 |
|---|---|---|
| 2026년 월세를 1월 연말정산에서 누락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31일 |
| 5월 신고 기간도 지남 | 홈택스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 2022~2025년 월세를 한 번도 공제받지 않음 | 연도별 경정청구 | 해당 연도별 5년 이내 |
경정청구는 연도마다 따로 하고, 해당 연도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사를 여러 번 했다면 연도별로 어느 집 월세였는지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청년 17%와 한도 1,200만 원 확인 사항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15~34세 청년의 월세 공제율을 우대하고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만 정책브리핑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2026년에 낸 월세에 바로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31일 현재 확정된 기준은 위 표의 15%·17%와 1,000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부부 월세 합계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줄어듭니다. 주말부부처럼 따로 사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 안내에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이미 받았다면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현금으로만 받는데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이 요구하는 증빙은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 증빙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금액은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지금부터라도 계좌이체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에게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공제 신청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세입자가 서류를 내는 구조입니다. 임대소득 신고는 집주인 본인의 의무이므로 세입자가 공제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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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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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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