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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넘는 금액부터 15%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고, 실손보험금은 빼야 합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분류: 세금·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15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지출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표 이미지 - 총급여 3% 넘는 금액부터 15%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정보 요약 표 - 공제율·한도·차감 항목

구분 내용
공제 시작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기본 공제율 15%
높은 공제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일반 부양가족 한도 연 700만 원
한도 없는 대상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삭제)
빼야 하는 금액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공제 구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한도”와 “문턱”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3% 문턱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도 문턱만큼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3% 문턱 연봉별 계산표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고, 아래 표는 문턱 금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총급여 3% 문턱 의료비 300만 원 지출 시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15%)
3,000만 원 90만 원 210만 원 31만 5천 원
4,00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27만 원
5,0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22만 5천 원
6,000만 원 180만 원 120만 원 18만 원
8,000만 원 240만 원 60만 원 9만 원

같은 300만 원을 써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구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몰아 결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가 결제할 수 있는지는 아래 맞벌이 판단표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0원에 가까우면 계산상 공제액이 나와도 실제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가족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6년에 아래처럼 의료비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 본인 치과 치료 80만 원
  • 70세 아버지 입원비 300만 원 (실손보험금 200만 원 수령)
  • 배우자 진료비 120만 원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

계산은 일반 부양가족과 한도 없는 그룹을 나눠서 합니다.

  1. 3% 문턱: 5,000만 원 × 3% = 150만 원
  2. 일반 부양가족(배우자) 의료비 120만 원에서 문턱 150만 원을 빼면 30만 원이 모자랍니다.
  3. 한도 없는 그룹: 본인 80만 원 + 아버지 100만 원(300만 원 - 실손 200만 원) = 180만 원
  4. 모자란 30만 원을 한도 없는 그룹에서 차감: 180만 원 - 30만 원 = 150만 원
  5. 세액공제액: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300만 원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 대상이 350만 원, 공제액이 52만 5천 원으로 커집니다. 차이 30만 원은 나중에 과소신고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 비교

국세청 126 상담센터 Q&A에 정리된 항목을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되는 지출 공제되지 않는 지출
진찰·치료·입원비, 처방 의약품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
보철·틀니·스케일링, 라식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건강진단비 간병인에게 준 비용
의사 처방으로 구입·임차한 의료기기 외국 병원에 낸 진료비
시력보정 안경·렌즈 (1인 50만 원) 진단서 발급비, 사설 구급차 비용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 원) 실손보험금·사내기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치아 교정비는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 질병 때문에 받은 유방재건 수술은 성형이 아니라 치료로 보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결제 수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차감 주의

실손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그 보험금이 생긴 원인 진료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뺍니다. 2026년 12월에 진료를 받고 2027년 2월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사가 제출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따로 표시되므로 별도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보험금을 받게 되면 수정신고로 고치면 되고, 국세청 Q&A에 따르면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흔한 실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 간소화 PDF에 의료비 총액만 보고 실손 수령 내역 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부모님 실손보험금을 부모님 명의라서 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환급금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경우

맞벌이 부부 누가 공제받는지 판단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와 “누가 돈을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황 공제받는 사람
남편이 아내 진료비를 결제 결제한 남편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아내가 자녀 병원비 결제 누구도 공제 불가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남편이 자녀 병원비 결제 남편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 병원비를 자녀가 결제 결제한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형이 부모를 기본공제, 동생이 부모 병원비 결제 둘 다 공제 불가

나이·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공제와 다릅니다. 다만 그 가족이 이미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이면 공제가 막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2월부터 1월까지 확인 순서

의료비 세액공제 확인 순서 - 단계별 절차

  1. 11~12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총급여를 확인하고 3% 문턱을 계산합니다.
  2. 12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의료비 사용액을 보고, 문턱을 넘었는지 가늠합니다.
  3.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치료나 안경 구입이 있다면 해당 연도 지출로 잡힐지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4.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함께 내려받습니다.
  5. 1월 하순: 간소화에 없는 안경점·산후조리원 영수증, 신생아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생아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병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에 쓴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낸 병원비는 빠지며, 휴직 기간 중 지출은 공제됩니다.

진료는 12월에 받고 결제는 1월에 했다면 어느 해에 넣나요?

의료비는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해에 공제합니다. 1월에 결제했다면 다음 해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안경을 2개 맞추면 100만 원까지 되나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사람 1명당 연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개수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 몫은 합쳐서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홍삼이나 영양제도 약국에서 사면 의료비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국에서 샀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른 의약품만 해당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관련 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와 126 상담센터 Q&A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 신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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