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1월 신청하면 보험료율 9.5% 적용되는 이유와 계산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12월 31일이라 9.5%가,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2027년 1월 31일이라 인상된 10%가 적용됩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금융·연금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고지된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고지서 납부기한이 12월 31일이어서 올해 보험료율 9.5%가 적용되고,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31일로 넘어가 0.5%포인트 오른 10%가 적용됩니다.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신청 달 하나 차이로 내야 할 돈이 5% 넘게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추후납부 안내와 2025년 11월 25일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세청 상담 사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 |
| 인정 기간 | 군복무 기간을 합쳐 최대 119개월 |
| 금액 산식 | 신청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
| 고지와 기한 | 신청한 다음 달 11~15일 무렵 고지, 그 달 말일까지 납부 |
| 나눠 내기 | 월 단위 최대 60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 가산 |
|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세금 혜택 | 실제로 낸 연도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추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과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에 영향을 주는 선택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기준으로 바뀐 보험료율 적용 방식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인상됩니다. 2026년은 9.5%, 2027년은 10%입니다.
예전 규정은 추납보험료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요율을 썼습니다. 이 방식이면 연말에 신청하고 해가 바뀐 뒤 내는 사람이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으면서, 소득대체율은 인상된 값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92조가 개정돼 2025년 11월 25일부터 요율 기준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가입기간에 붙는 소득대체율은 종전처럼 실제로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 기준입니다. 2026년에 내든 2027년에 내든 소득대체율은 43%로 같습니다. 결국 연도를 넘기면 요율만 오르고 받을 몫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신청 월별 국민연금 추납 일정표
공단은 신청한 다음 달 중순에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달 말일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이를 2026년 남은 기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 고지서 발송 | 납부기한 | 적용 보험료율 | 일시납 시 소득공제 연도 |
|---|---|---|---|---|
| 2026년 10월 | 11월 11~15일 무렵 | 11월 30일 | 9.5% | 2026년 귀속 |
| 2026년 11월 | 12월 11~15일 무렵 | 12월 31일 | 9.5% | 2026년 귀속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11~15일 무렵 | 2027년 1월 31일 | 10% | 2027년 귀속 |
11월 30일이 사실상 올해 요율을 쓰는 마지막 신청일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11월 마지막 주보다 중순 전에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고지 날짜는 지사 처리 일정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개월 추납 금액 계산 예시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인 지역가입자가 실직으로 납부예외였던 36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한다고 가정합니다.
- 11월 신청(요율 9.5%): 200만 원 × 9.5% = 월 19만 원, 19만 원 × 36개월 = 684만 원
- 12월 신청(요율 10%): 200만 원 × 10% = 월 20만 원, 2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
차이는 36만 원입니다. 개월 수가 119개월이라면 11월 신청 2,261만 원, 12월 신청 2,380만 원으로 119만 원이 벌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잡히므로 두 경우 모두 같은 200만 원이 쓰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계산에 쓰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A값(월 3,193,511원)에 납부기한 달 요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어서, 9.5%라면 월 약 30만 3천 원이 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와 분할 납부 판단
국세청 상담 사례(서면1팀-1338)는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한다고 정리합니다. 공제 연도는 신청일이 아니라 돈이 나간 날로 정해집니다.
위 예시처럼 684만 원을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내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684만 원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에 있는 근로자라면 소득세 약 102만 원과 지방소득세 약 10만 원을 합쳐 약 113만 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감소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를 고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납부 방식 | 2026년 공제액 | 추가 비용 | 맞는 경우 |
|---|---|---|---|
| 12월 31일 일시납 | 전액 | 없음 | 올해 세율 구간이 높고 목돈이 있는 경우 |
| 60회 분할 | 첫 회분만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목돈이 부족하고 요율만 9.5%로 고정하고 싶은 경우 |
| 2027년으로 미루기 | 없음 | 요율 10% 적용 | 내년 소득이 크게 늘어 공제를 내년에 쓰고 싶은 경우 |
분할은 금액을 나눠 내는 대신 이자가 붙고, 각 회차는 낸 해에 공제됩니다. 목돈이 있다면 11월 신청 후 12월 일시납이 요율과 공제 시기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조합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순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개월 수를 먼저 조회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간은 확정이 아니며, 적용제외 기간은 관할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발급합니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군복무 기간을 넣으려면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에서는 서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고,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담당자 확인 뒤 처리됩니다.
- 다음 달 11~15일 무렵 고지서를 받으면 말일까지 일시납 또는 분할 회차를 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주의사항
- 자격 유지 중에만 신청: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이자: 미납 시 한 번 안내가 오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지만, 기한 이후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 수급이 시작되면 불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미 신청한 추납분도 낼 수 없습니다.
- 119개월 한도는 합산: 군복무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을 모두 합친 상한입니다. 이미 일부를 추납했다면 남은 개월 수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분할 첫 회만 내도 9.5%가 유지되나요?
요율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정해지므로 11월 신청분은 9.5%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분할 회차에는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이자가 더해지고, 소득공제는 실제로 낸 회차만 해당 연도에 반영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도 추납할 수 있나요?
과거 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 있고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본인이 전액을 냅니다.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가입기간이 늘었을 때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 1355에서도 개인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던 기간도 추납 대상인가요?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가운데, 그 전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기간이 대상입니다. 지금 임의가입 등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관련 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과 기한은 개인별 고지서가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 신뢰 정보
IT MAKE ISSUE 편집팀이 금융·연금 주제로 정리한 해설형 콘텐츠입니다. 본문에 연결된 자료와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은 체험담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변경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업데이트 날짜와 연결된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확인 자료
- 대표 참고자료 공식·기관
-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도참고자료 공식·기관
-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전자민원 공식·기관
- 보건복지부 추후 납부 산정방식 변경 보도자료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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