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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넣으면 환급액 얼마인지 계산과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세 포함 약 19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분류: 금융·저축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그해 내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300만 원을 다 채우면 소득공제는 120만 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약 7만 9천 원에서 19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올해 공제분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표 이미지 - 300만원 넣으면 환급액 계산과 조건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국세청 맞춤형 안내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과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핵심 정보 요약 표 - 대상·공제액·서류·추징

항목 내용
대상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주택청약저축,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주택 요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세대
신청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가능
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그 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
필요 서류 무주택확인서 (최초 공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 제출), 납입증명서
추징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납입 누계의 6% 한도)

명의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부모가 돈을 넣어도 부모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환급액 계산 예시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입니다.

월 납입액 연 납입액 소득공제액 (40%) 6% 구간 절세액 15% 구간 절세액 24% 구간 절세액
10만 원 120만 원 48만 원 31,680원 79,200원 126,720원
20만 원 240만 원 96만 원 63,360원 158,400원 253,440원
25만 원 300만 원 120만 원 79,200원 198,000원 316,800원
30만 원 360만 원 120만 원 (한도) 79,200원 198,000원 316,800원

절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세율 6.6%·16.5%·26.4% 적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대부분 15% 구간에 들어가므로, 월 25만 원을 꾸준히 넣었다면 약 19만 8천 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 이상 넣어도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가 막히는 경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1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실수가 많습니다.

상황 공제 여부 이유
7월에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됨 가능 (연간 납입분 전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12월 중 세대 합가로 세대원이 됨 불가 (배우자 요건 해당 시 예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아님
3월에 집을 샀다가 10월에 팜 불가 연중 주택 보유 사실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 가능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무주택으로 봄
분양권만 보유 가능 주택 취득 권리는 주택이 아님
같은 세대 부모님이 주택 보유 불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주택 보유 불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봄
총급여 7,100만 원 불가 7천만 원 초과

연말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 챙기는 순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순서 - 무주택 세대주 확인부터 연말정산까지

  1. 12월 31일에 본인이 세대주(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세대 전체가 연중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을 먼저 봅니다.
  2. 은행 앱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300만 원에 못 미치면 남은 11월과 12월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합니다.
  3.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처음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되고, 한 번 제출하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금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회사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남은 두 달 납입액을 더 채울지 판단하기

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월 10만 원씩 100만 원을 넣었다면, 11월과 12월에 200만 원을 더 넣어야 300만 원이 됩니다. 공제는 그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이지만, 청약통장은 월 납입 한도와 회차 인정 방식이 따로 있어 은행에서 일시 납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입 판단은 세 가지를 따지면 됩니다. 첫째, 앞으로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도 추징 대상입니다. 셋째, 결정세액이 이미 작다면 공제를 늘려도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 해외 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다른 주택 공제와 함께 볼 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공제 한도를 함께 묶어 계산하므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두 항목의 합계가 통합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인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른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자녀처럼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한 번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을 옮겨 새 통장을 만들었다면 새 은행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으면 납입을 멈춰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청약 자격을 위한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은 그대로 쌓입니다. 공제만 보고 해지하면 청약 순위와 가입 기간을 잃으므로 공제 여부와 납입 유지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하거나,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식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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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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