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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납부 고지세액 계산과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입니다.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고,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7분 분량

분류: 세금·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낸 금액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표 이미지 - 11월 30일 납부 고지세액 계산과 추계액 신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7조(분할납부), 제86조(소액 부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국세기본법 제5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고지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11월 초 홈택스 조회 결과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정보 요약 표 - 고지 시기·납부 기한·분납·추계액 신고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중간예납기간)
고지서 발급 11월 1일 ~ 11월 15일
납부 기한 11월 30일(월)
고지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 원 미만 버림
고지 제외 계산 금액 5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등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미룸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 ~ 30일 신고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단순히 5월 확정신고 때 낸 돈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이후 추가로 낸 세액과 기한후신고 납부세액을 모두 더하고, 돌려받은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국 “지난해 1년 동안 종합소득세로 실제 부담한 총액”에 가깝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과 이유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가 대상이지만, 실제 고지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1월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개업한 사람은 비교할 직전 연도 세액이 없어 제외됩니다.
  • 소득 종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를 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빠집니다. 직장인이 부업 소득 없이 월급만 받는다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 휴·폐업: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소액: 기준액의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소액 부징수 규정으로 걷지 않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총부담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셈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총부담(기준액) 계산된 중간예납세액 11월 고지 여부
90만 원 45만 원 고지 없음 (50만 원 미만)
100만 원 50만 원 고지
600만 원 300만 원 고지
4,000만 원 2,000만 원 고지, 분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계산 예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는데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내야 한다면 현금 사정이 빠듯해집니다. 이때 쓰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6개월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그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3.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
  4. 결과가 기준액의 30%보다 작은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600만 원이라 11월 고지액이 300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비교 기준선은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고, 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봅니다.

구분 사례 1: 상반기 소득금액 900만 원 사례 2: 상반기 소득금액 1,800만 원
연 환산 소득금액 1,800만 원 3,600만 원
과세표준 (공제 150만 원 차감) 1,650만 원 3,450만 원
산출세액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 원) 121만 5천 원 391만 5천 원
추계액 (산출세액 ÷ 2) 60만 7,500원 195만 7,500원
기준선 180만 원과 비교 미달, 신고 가능 초과, 신고 불가
11월에 낼 금액 약 60만 원 고지액 300만 원

사례 1은 추계액 신고만으로 11월 부담이 30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사례 2는 추계액이 고지액의 약 65%로 줄었는데도 기준선 180만 원을 넘어 신고할 수 없습니다. 30% 기준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 신고서 화면에서 실제 공제 항목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계액 신고 전에 따져 볼 점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11월에 덜 내면 그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 하반기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 5월에 한꺼번에 낼 금액이 커집니다. 5월 자금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 상반기 실적을 줄여 신고하거나 계산을 틀리면 세무서가 같은 계산 방식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돈은 없지만,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처음 고지된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0원에 가깝게 나와도 신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 지난해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천만 원 넘는 고지액 분할납부 계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한도는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최대 분납액 11월 30일까지 최소 납부액
800만 원 분납 불가 800만 원 전액
1,5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50%) 1,500만 원

중간예납 분납은 별도 신청서가 없다는 점이 다른 세목과 다릅니다. 11월 30일까지 분납 가능액을 뺀 금액만 내면 남은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남은 금액의 고지서를 새로 보냅니다. 법정 기한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월 1일(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1월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

반대로 1천만 원 이하인데 일부만 내면 분납이 아니라 미납입니다. 남은 금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1천만 원 이하 고지액은 전액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와 납부 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처리 순서 - 고지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절차

  1. 11월 초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중간예납 고지 여부와 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우편 고지서보다 전자고지가 먼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올해 1~6월 장부를 열어 위 계산 순서로 추계액을 구하고, 기준액의 30%와 비교합니다.
  3. 추계액이 기준선 아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을 냅니다. 기준선을 넘으면 고지액을 그대로 냅니다.
  4. 고지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11월에 낼 금액과 2027년 1월 고지로 넘길 금액을 정합니다.
  5. 11월 30일까지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의 카드·간편결제, 은행 창구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으므로 금액이 크면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재해나 거래처 부도처럼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한 전에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개인사업 소득이 있어 지난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그 부담액에 따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으로 관리됩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고지액의 분납 가능분만 예외적으로 다음 해 1월 고지로 넘어갑니다.

중간예납을 내면 내년 5월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치 세액을 계산한 뒤 11월에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11월에 낸 돈이 1년 치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내야 하나요?

6월 30일 이전에 이미 폐업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7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수시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일자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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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과 추계액 신고 화면은 11월 홈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 공지를 다시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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