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 500원과 전입신고 같은 날 처리 순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당 500원,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붙습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생활·법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건당 500원에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면 600원을 냅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따져 보고 신청 경로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온라인 신청처 | 인터넷등기소(iros.go.kr), 회원가입과 인증서 필요 |
| 온라인 수수료 | 건당 500원, 카드·휴대폰 결제 |
| 방문 수수료 | 건당 600원, 주민센터·등기소 |
| 온라인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상가·일반 문서 불가) |
| 처리 시간 | 24시간 접수, 오후 6시 이후·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 처리 |
| 무료로 받는 길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부여 |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부24 확정일자 부여 안내,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수수료,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방문 비교
두 방법 모두 효력은 같고, 차이는 비용과 처리 시점입니다.
| 구분 | 인터넷등기소 | 주민센터 방문 |
|---|---|---|
| 수수료 | 500원 | 600원 |
| 결제 | 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현장 결제 |
| 준비물 | 계약서 스캔 파일, 인증서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처리 | 근무시간 접수분은 당일, 이후는 다음 근무일 |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
| 대상 | 주택 임대차만 | 주택 임대차 (원본을 직원이 확인) |
| 장점 | 평일 낮에 시간 내기 어려울 때 | 계약서 확인을 직원이 바로 해 줌 |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할 수 있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반대로 계약서 글씨가 흐리거나 특약이 여러 장이라 스캔이 번거롭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실수가 적습니다. 온라인으로 낸 정보와 첨부한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첨부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따로 낼 필요 없는 경우 판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 대상인데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2만~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확정일자를 따로 500원 내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표로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 계약 조건 | 임대차 신고 의무 | 확정일자 받는 곳 |
|---|---|---|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 | 없음 | 인터넷등기소 500원 또는 방문 600원 |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 있음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무료 |
|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 있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무료 |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 없음 | 기존 확정일자 유지, 새 계약서면 다시 받기 |
| 보증금 증액 갱신 | 있음 (30일 이내) | 임대차 신고 시 증액 계약서로 자동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 주택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빠지므로, 이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또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접수가 우선변제를 늦추는 일정 예시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고, 확정일자가 그보다 늦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저녁 7시에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 날짜 | 일어나는 일 |
|---|---|
| 11월 27일(금) 낮 | 이사, 전입신고 완료 |
| 11월 27일(금) 19시 | 인터넷등기소 접수 (근무시간 이후) |
| 11월 28일(토) 0시 | 대항력 발생 |
| 11월 30일(월) | 다음 근무일이라 이날 확정일자 처리 |
| 11월 30일(월) 이후 | 우선변제권 기준일이 30일로 밀림 |
이 사흘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 순위가 은행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쓴 당일이나 다음 평일 낮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전세사기 대책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바로 생기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계약서 전체 페이지(특약 포함)를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촬영해 PDF로 묶습니다.
- 확정일자 메뉴에서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한 뒤 500원을 결제합니다.
- 처리 완료 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내려받아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전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각각 마쳐야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집니다.
신청 화면에서 흔한 실수 주의
- 동·호수 누락: 다세대주택에서 호수를 빼고 입력하면 보증금 보호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등기부등본 표기와 맞춥니다.
- 특약 페이지 미첨부: 첨부 파일이 계약 내용의 기준이 되므로 특약까지 모두 넣습니다.
- 상가 계약서 첨부: 상가 임대차는 온라인 확정일자 대상이 아니라서 세무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 갱신 계약서 미신청: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했다면 증액분은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므로 다시 받습니다.
- 18시 이후 접수: 처리일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므로 입주일이 금요일이면 목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도 신청 자격을 누구나 가능으로 적고 있어 세입자가 계약서만 있으면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건당 5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보증기관 상품마다 요건이 다르지만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가입 전 보증기관 안내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나요?
국세청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이며 확정일자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관련 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부24,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 신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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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참고자료 공식·기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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