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2026 나이 출생일 경기도 거주조건
202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을 분기별 만 24세 출생일, 3년 연속·합산 10년 거주, 제외 시군과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청년·복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신청 분기의 연령 기준일에 24세이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입니다. 2026년에는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가 경기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2026 잡아바 접수 서류 지역화폐 안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다운로드 초본 위임장 작성과 제출 방법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2026 분기별 일정 선정 결과 확인
자격 판정 핵심
- 나이: 분기별 기준일 현재 24세
- 현재 주소: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
- 거주기간: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소득·재산: 2026년 기본 자격에 별도 제한 없음
- 취업·재학: 취업자·대학생도 신청 가능
- 제외: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자
2026년 2분기 출생일 기준
2분기는 2026년 4월 1일 기준 24세인 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30일로 종료됐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연령 기준일과 대상 출생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2001년생 또는 2002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분기 공고의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만 24세’만 계산하면 틀릴 수 있는 이유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버튼을 누르는 날의 만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기별 연령 기준일과 공고에 적힌 출생일 구간을 적용합니다. 같은 2001년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신청 가능한 분기와 소급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분기 공식 모집공고를 엽니다.
지급대상 생년월일항목을 찾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신청 가능 출생일도 별도로 봅니다.
인터넷 나이 계산기는 참고만 하고 공고문의 출생일 범위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거주요건 두 가지 계산법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근 3년 연속 거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경우입니다. 경기도 안에서 시·군을 옮긴 것은 경기도 거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도로 전출한 기간이 있다면 연속성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합산 10년 이상 거주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러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중간에 서울·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어도 경기도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정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초본의 전입일과 변동 내역을 검토하세요.
자격 사례로 확인하기
| 사례 | 판단 |
|---|---|
| 경기도에서 3년 2개월 연속 거주 | 연속 3년 요건 충족 가능 |
| 경기도 7년 거주 후 타 시도 전출, 다시 3년 거주 | 합산 10년 요건 충족 가능 |
| 경기도에서 2년 11개월 연속 거주, 과거 거주 없음 | 두 요건 모두 미충족 가능 |
|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사하며 경기도 주민등록 유지 | 경기도 연속 거주로 심사 가능 |
|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 | 과거 10년 경기도 거주했어도 현재 주소요건 미충족 |
실제 인정일수는 담당 시·군의 주민등록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하는 방법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한 뒤 주소변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 이동은 도내 거주가 이어진 구간으로 보고, 다른 시·도로 전출한 날부터 경기도에 다시 전입한 날 전까지는 연속기간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합산 10년은 여러 경기도 거주 구간을 더해야 하므로 주소변동 이력이 많다면 직접 계산에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담당 시·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입·전출 신고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
- 해외 체류나 주민등록 재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주소변동 내역이 일부 생략된 초본을 발급한 경우
- 합산기간이 정확히 10년 경계에 가까운 경우
신청일 기준 주소가 중요한 이유
과거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살았더라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다른 시·도라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경기도로 막 전입했다면 현재 주소요건은 맞아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일과 신청일에 따라 심사 시·군과 지역화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주소로 신청해야 하는지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소득·취업·학력 조건
경기도의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음 경우에도 연령·주소·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 대학생·휴학생·졸업생
- 취업준비생
- 개인사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다만 다른 청년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 제한은 상대 사업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자격만 보고 다른 사업도 무조건 중복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기간 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수급비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성남시·고양시 거주자 제외
2026년 경기도 연간 안내와 2분기 공식 공고에서는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을 제외합니다. 과거 연도 자료에는 참여 시·군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나 카드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신청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다면 신청 기준일의 주민등록 주소, 심사와 지역화폐 지급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양쪽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하기
- 분기별 출생일 범위에 포함됨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음
-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함
- 현재 주소가 성남시·고양시가 아님
- 외국인 또는 거주불명자가 아님
- 초본에 주소변동 이력이 정확히 표시됨
- 자동신청 대상이라도 개인정보 변경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만 2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분기별 연령 기준일과 출생일 범위로 판단합니다. 현재 나이만 계산하지 말고 해당 분기 공고의 지급대상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내에서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경기도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됐다면 시·군 간 이동만으로 도 거주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초본을 기준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을 충족하면 대리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형제자매 등 허용되는 대리인 범위와 위임장·관계증빙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외국 국적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2분기 공식 안내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합니다. 귀화 등 주민등록 상태가 달라진 경우 담당 시·군에 개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경기도에 살면 자격이 되나요?
부모의 주소가 아니라 신청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과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현재 주소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경기도 공식 안내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는 해당 제도의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격 확인표
| 질문 | 예 | 아니요 |
|---|---|---|
| 해당 분기 출생일 범위인가? | 다음 항목 확인 | 신청 대상 아님 |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소인가? | 거주기간 확인 | 신청 대상 아님 |
| 3년 연속 거주했는가? | 거주요건 충족 가능 | 합산 10년 확인 |
| 합산 10년 이상인가? | 거주요건 충족 가능 | 거주요건 미충족 |
|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가? | 서류 준비 | 해당 연도 제외지역 확인 |
공식 확인
2026년 7월 22일 기준입니다. 최종 자격은 해당 분기 공고와 주소지 시·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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