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건강보험 65세 본인부담 30%와 7년 재제작 기준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 위·아래턱 각각 7년에 1번, 진료비의 30%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전 공단 사전등록이 필수이고, 중간 해지 시 7년간 급여가 막힙니다.
IT MAKE ISSUE 편집팀
분류: 건강·의료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번,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내고 틀니를 맞출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5%, 2종 15%로 부담이 더 낮습니다. 다만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고, 시작한 치과에서 끝까지 진료를 마쳐야 급여가 유지됩니다.

틀니 건강보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적용 단위 | 1악당(위턱, 아래턱 따로) |
| 적용 주기 | 7년에 1회,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7년 안에 1회 추가 |
| 급여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 무상 점검 | 장착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최대 6회 |
| 필수 절차 | 시술 전 공단 사전등록 |
만 65세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75세 이상이었고, 2015년 7월 70세를 거쳐 지금의 나이로 내려왔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뒤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생일 직전이라면 등록 시점을 치과와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틀니와 비급여 틀니 구분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부분틀니”라도 연결 방식이나 금속 재질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립니다.
| 구분 |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미적용 |
|---|---|---|
| 완전틀니 | 레진상, 코발트크롬 금속상 | 금·티타늄 등 귀금속 금속상 |
| 부분틀니 | 클라스프(갈고리) 유지형 | 어태치먼트,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
| 임플란트 연결형 | 해당 없음 | 임플란트 위에 얹는 피개의치 |
| 임시틀니 | 정식 틀니 제작 전 필요한 경우 | 정식 틀니 제작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
완전틀니는 해당 턱에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비급여 형태를 고르면 틀니 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고, 이후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 자격별 비교와 계산 예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아래 표의 진료비 100만 원은 계산을 위해 정한 예시 금액이며, 실제 수가는 치과 종별과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격 | 본인부담률 | 진료비 100만 원일 때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30만 원 |
| 차상위 만성질환자(E·F) | 15% | 15만 원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 5% | 5만 원 |
| 의료급여 2종 | 15% | 15만 원 |
| 의료급여 1종 | 5% | 5만 원 |
위·아래를 모두 맞추면 1악당 비용이 2번 발생하므로 본인부담도 두 배가 됩니다. 임시틀니는 공단 Q&A에 치과의원 기준으로 임시 완전틀니 1악당 25만 4천 원, 임시 부분틀니 3치 기준 6만 7천 원(1치 추가 시 6천 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30%를 적용하면 각각 약 7만 6천 원, 2만 원 수준이며, 수가는 이후 조정될 수 있어 치과 견적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 비용에는 진찰료, 약제, 재료비가 묶여 있어 단계마다 따로 붙지 않습니다. 반면 틀니를 만들기 위한 발치 비용은 묶음 수가에 들어 있지 않아 별도로 청구됩니다.
7년 주기 안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경우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안에 새로 만들어야 할 때 급여 여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제작 사유 | 급여 여부 |
|---|---|
| 잇몸뼈 흡수 등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의사가 새 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 | 1회 급여 (의사 소견서 제출) |
| 시술하던 치과가 폐업해 진료를 이어갈 수 없음 | 다른 치과에서 재등록 후 급여 |
| 부주의로 떨어뜨려 깨짐, 분실 | 비급여 |
| 착용감이 마음에 들지 않음 | 비급여 |
| 일부 파절, 인공치 빠짐 | 재제작 대신 수리로 30% 급여 |
레진상 완전틀니로 급여를 받은 턱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다시 하려 해도 7년이 지나야 급여가 됩니다. 틀니가 조금 깨졌다면 새로 만들기보다 의치상 수리나 인공치 수리를 먼저 상담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틀니 건강보험 사전등록 순서

-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급여 대상 여부와 틀니 종류를 정합니다.
- 시술할 치과에 동의한 뒤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대부분 치과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대신 등록합니다.
- 환자가 직접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팩스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11자리)가 나오면 1단계 진료를 시작합니다. 발치가 필요하면 보통 발치 후에 등록합니다.
-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로 진행하며 같은 치과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마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공단 지사가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과를 옮기거나 중단할 때 주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진료 도중에 생깁니다.
- 진료 중 치과 이동: 1단계를 시작한 뒤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다른 치과에서 다시 만들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과 폐업처럼 환자 책임이 아닌 경우만 재등록이 됩니다.
- 중간 중단: 개인 사정으로 제작을 멈추면 그때까지 진행한 단계의 비용은 내야 합니다.
- 등록 해지: 본인이 해지를 신청하면 시술 등록일로부터 7년 동안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치과로 옮기고 싶다면 해지보다 등록 치과를 통한 취소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등록 취소: 등록 당일에는 치과가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등록한 치과가 공단에 취소 신청서를 내야 다른 치과에서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착 후 무상 점검과 유지관리 횟수
틀니를 최종 장착한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최대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조정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 항목별로 연간 횟수 안에서 30%를 부담합니다.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셉니다.
| 유지관리 항목 | 연간 급여 횟수(1악당) |
|---|---|
| 의치 첨상(직접법·간접법) | 각 연 1회 |
| 의치 개상 | 연 1회 |
| 조직 조정 | 연 2회 |
| 인공치 수리 | 치아당 연 2회 (둘째 치아부터 수가 50%) |
| 의치상 수리·의치상 조정 | 각 연 2회 |
| 교합 조정 |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
횟수를 넘긴 처치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유지관리는 틀니를 만든 치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 이사한 뒤에도 가까운 치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이 하면 둘 다 건강보험이 되나요?
둘은 별개 급여라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위에 얹는 피개의치 형태의 틀니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4세에 시작한 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급여는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사전등록 후 시작한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등록 전에 이미 진행한 진료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환자는 틀니 본인부담이 더 낮아지나요?
공단 Q&A에 따르면 틀니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 환자라도 틀니 비용은 30%를 냅니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자격이 있을 때만 5~15%로 낮아집니다.
틀니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Q&A에 보철·틀니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부모 틀니 비용을 자녀가 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관련 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와 Q&A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수가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치과 상담과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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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확인 자료
- 대표 참고자료 공식·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 공식·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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