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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2자녀 3자녀 기준
분류: 정책·교통
업데이트: 2026-07-28
읽기 시간: 4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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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2자녀 3자녀 기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완료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자녀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통행료플러스 앱,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가구·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해 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공식 바로가기
신청 화면이나 제출서류는 차량 명의와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열어 최신 대상 조건과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2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습니다.
- 3자녀 이상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2자녀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출구 통과 시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거 장애인 감면처럼 지문 인식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선불카드는 등록 계좌로 사후 환급되고 후불카드는 할인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30초 확인표
| 확인 항목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 자녀 기준 | 미성년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할인율 | 10% | 20% |
| 신청 시작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7월 22일 |
| 할인 적용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요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 이용 조건 | 사전등록 후 등록 부모 탑승 | 사전등록 후 등록 부모 탑승 |
2026년 7월 28일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과 할인이 모두 시작됐습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할인은 8월 22일 통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란?
다자녀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 나들이나 여행을 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고속도로 할인 제도가 없었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 수별 할인율과 시행일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일 | 할인 시행일 |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할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확인과 차량·하이패스카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자녀 수별 시행일 이후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대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미성년 자녀 수와 주민등록상 세대 정보 등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 대상 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것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것
- 가족관계와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할인 대상 차량을 등록할 것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할 것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
- 선불카드 이용 시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할 것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미성년 자녀 수가 줄어들면 할인율이 변경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공공정보를 통해 가족관계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장, 학업이나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자동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 준비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 하이패스카드 정보
- 장기 렌트·리스 계약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온라인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영업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조건
모든 차량을 다자녀 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려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신청인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차량 조건
- 부 또는 모 명의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 수 확인
- 정상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사용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신청인의 소유 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장기 렌터카와 리스 차량은 신청 전 확인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렌터카·리스 차량 감면 확대와 다자녀가구 할인은 같은 시기에 발표됐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는 계약기간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해당 차량이 등록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동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차량 종류와 계약자 명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하세요.
장기 렌트·리스 차량 준비서류
- 시설대여계약서
-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
- 환급계좌 정보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계약서에는 신청인 이름과 차량번호,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단기 렌터카나 여행 중 일시적으로 빌린 차량은 등록 대상 차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식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온라인 신청 방법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공공정보 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영업소에 방문하지 않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할인받을 차량번호를 등록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 선불카드 이용자는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승인 또는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격 확인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차량이나 가족관계는 서류 제출 또는 영업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 신청 일정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과 접속자 분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보다 늦게 신청과 할인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통행료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일정
| 신청일 |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
|---|---|
| 8월 10일 | 1·6 |
| 8월 11일 | 2·7 |
| 8월 12일 | 3·8 |
| 8월 13일 | 4·9 |
| 8월 14일 | 5·0 |
| 8월 15일 이후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인이 1985년생이라면 끝자리 5에 해당하므로 8월 14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8월 15일 이후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 대상자나 차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센터와 일반 톨게이트 영업소의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하이패스카드
-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
- 환급받을 계좌정보
- 장기 렌트·리스 계약서
- 공동명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는 신청인의 가구와 차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단말기가 필요한가?
이번 다자녀 할인은 지문 인식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부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패스 감면 제도에서 사용했던 지문 인증 방식과 혼동할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는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탑승 여부 확인 방식
- 신청할 때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로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합니다.
-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합니다.
-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면 할인을 적용합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만 가족에게 빌려주고 등록된 부모가 탑승하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받는 하이패스 이용 방법
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면 차량이 같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조건
- 등록한 차량으로 운행
- 등록한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삽입
- 신청한 부모 중 등록자가 탑승
- 등록된 휴대전화 소지
- 휴대전화 전원과 위치정보 활성화
- 하이패스 차로 이용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이용
-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행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등록된 하이패스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모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할인 방식 차이
할인 금액이 처리되는 방식은 하이패스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후불카드는 통행료 결제 과정에서 할인된 금액이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0원이고 3자녀 이상 가구의 20% 할인이 적용되면 8,000원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선불카드는 요금소 통과 당시 정상 통행료가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임이 확인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 금액을 돌려받는 사후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10,000원 통행료 할인 예시
| 자녀 수 | 할인율 | 할인 금액 | 실제 부담액 |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1,000원 | 9,000원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00원 | 8,000원 |
선불카드 이용자는 환급계좌의 예금주가 신청인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해지되거나 명의가 다르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에 할인이 적용될까?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평일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뿐 아니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일 예시
- 토요일
- 일요일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어린이날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성탄절
- 법정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는 지정 근거와 시스템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일과 도착일이 다른 심야 운행은 통행료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할인되는 고속도로와 제외 구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했다고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 재정고속도로 단독 이용 구간
- 등록정보와 이용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구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구간
- 민자고속도로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구간
-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결제 구간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카드로 이용한 구간
- 평일 이용 구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의 운행으로 연결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선택할 때 통행하는 고속도로의 운영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왜 할인되지 않을까?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유료도로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체계, 정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노선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인천대교
- 용인서울고속도로
- 서울문산고속도로
-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
- 부산울산고속도로
- 대구부산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구리포천고속도로
노선 전체가 동일한 운영 주체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할까?
등록한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가 변경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매도하고 새 차를 구입했더라도 할인정보가 새 차량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하이패스카드를 재발급한 경우
- 카드사를 변경한 경우
-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경우
- 환급계좌를 변경한 경우
- 렌트·리스 계약 차량이 바뀐 경우
- 가족관계나 자녀 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바꾼 날에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차종과 차량번호도 정상적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자녀 수가 바뀌면 할인율도 달라질까?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가 적용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만 19세가 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면 할인율이 10%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변화 예시
| 변경 전 | 변경 후 | 예상 할인율 |
|---|---|---|
| 미성년 자녀 3명 | 미성년 자녀 2명 | 20%에서 10%로 변경 |
| 미성년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1명 | 할인 대상 제외 |
| 미성년 자녀 2명 | 자녀 출생으로 3명 | 10%에서 20%로 변경 가능 |
공공정보를 통해 자녀 수 변동이 자동 확인되더라도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자녀의 성년 도달 등 가족관계가 바뀌면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확인할 사항
등록을 완료했는데 정상 통행료가 부과됐다면 이용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우선 정상요금이 차감된 뒤 할인액이 나중에 환급될 수 있으므로 즉시 미적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적용 원인 체크
-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이용함
- 2자녀 가구가 8월 22일 전에 이용함
- 평일에 이용함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함
- 재정·민자 연계 노선을 이용함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함
-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함
- 일반차로에서 결제함
- 등록한 부모가 탑승하지 않음
-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음
- 위치정보 조회가 되지 않음
- 선불카드 사후 환급이 아직 처리되지 않음
이용내역과 통행 날짜, 차량번호와 사용한 하이패스카드를 확인한 뒤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다자녀 할인은 차량을 등록한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인 명의 조건과 실제 부모 탑승 여부, 이용 날짜와 도로 운영 주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부모 중 실제 신청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명의를 일치시킵니다.
- 환급계좌도 신청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 등록된 부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 등록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인지 확인합니다.
- 민자고속도로 연계 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이나 카드 변경 시 재등록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할인받기 위해 휴대전화만 차량에 두는 방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정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할인액은 환수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할인액은 고속도로 이용 횟수와 통행료,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에 두 번 왕복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왕복 통행료가 2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할인 예상액
| 구분 | 월 통행료 | 할인율 | 월 할인액 | 연간 할인액 |
|---|---|---|---|---|
| 2자녀 가구 | 40,000원 | 10% | 4,000원 | 48,000원 |
| 3자녀 이상 가구 | 40,000원 | 20% | 8,000원 | 96,000원 |
명절이나 휴가철에 장거리 이동이 많다면 실제 절약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 이용금액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제도가 중요한 이유
다자녀 가구는 아이들과 함께 이동할 때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주말 나들이와 병원 방문, 친지 방문이나 가족여행이 반복되면 통행료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번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자녀 수에 따른 이동비 부담도 반영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다른 하이패스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할인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제도가 항상 자동으로 선택되는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는 실제 이용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연장이나 조정 여부는 정책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대상입니다.
- 2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20%를 할인받습니다.
-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 지문 인식이 아닌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을 확인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입니다.
- 민자고속도로 또는 연계 이용 구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선불카드는 사후 환급, 후불카드는 할인 금액이 청구됩니다.
-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
- 2자녀·3자녀 이상 할인율 확인
- 자녀 수별 신청 시작일 확인
- 자녀 수별 할인 시행일 확인
- 부모 중 신청인 결정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 준비
- 신청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준비
-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정보 확인
- 선불카드 이용 시 환급계좌 준비
- 주민등록등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
- 공동명의 차량 서류 준비
- 렌트·리스 계약기간 확인
- 장기 렌트·리스 계약서 준비
- 위치정보 이용 동의
- 신청 승인 여부 확인
- 주말·공휴일 이용 여부 확인
- 한국도로공사 관리 노선 확인
- 차량·카드 변경 시 정보 수정
자주 묻는 질문(FAQ)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통행료플러스 앱,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대상 가구와 차량, 하이패스카드 및 휴대전화 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명의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지문 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지문 인식이 아니라 신청할 때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일에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나요?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타지 않고 자녀만 탑승해도 할인되나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어떻게 할인되나요?
통행료가 우선 차감된 뒤 등록된 환급계좌로 할인액이 사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차량을 바꾸면 할인이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 정보를 변경 신청한 뒤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 할인은 시행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22일 통행분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또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한 운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카드 등록 조건과 신청 화면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과 이용 전 한국도로공사 공식 시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서 신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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