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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2026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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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노동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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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2026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와 기타 수당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값이므로 임금명세서의 수당 성격과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보기 →

최저임금 미달 확인법 보기 →

최저임금 산정 기준 확인하기 →

2026년 계산 기준

  • 시간급: 10,320원
  • 8시간 일급: 82,560원
  • 월 209시간 환산액: 2,156,880원
  • 월 209시간 전제: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
  • 공식 도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 순서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접속합니다.
  2. 일급 또는 월급을 선택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4. 주휴일 및 약정 유급휴일 시간을 입력합니다.
  5.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6. 매일 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항목을 등록합니다.
  7. 현금으로 지급된 식비·숙박비·교통비를 입력합니다.
  8. 기타 수당의 이름과 지급주기를 입력합니다.
  9.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10. 계산 결과와 입력 내역을 저장합니다.

계산 결과가 위반으로 나오면 즉시 결론 내리기보다 입력값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연장수당을 잘못 입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값
근로계약서 시급·월급, 소정근로일과 시간
임금명세서 기본급, 상여금, 식대와 각종 수당
출퇴근기록 실제 근무와 연장·야간 시간
취업규칙 유급휴일과 수당 지급 조건
통장내역 실제 지급일과 입금액
근무표 결근, 휴가와 교대근무 내역

세후 통장 입금액만 입력하지 마세요. 최저임금은 공제 전 임금 가운데 법에서 산입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급제 최저임금 계산

시급제의 기본 비교는 간단합니다.

약정 시급과 산입 가능한 시간급 임금 ≥ 10,320원

예를 들어 2026년 시급이 10,100원이고 추가로 산입할 임금이 없다면 시간당 220원이 부족합니다. 소정근로 80시간에 대한 단순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10,100원) × 80시간 = 17,600원

유급주휴시간이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차액과 구분해 계산하세요.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비교용 월 임금 ÷ 209시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이 2,150,000원이라면 시간급은 약 10,287원으로 10,320원보다 낮습니다. 단,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산입 가능한 식비나 상여금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합산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다면 209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월평균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의 주 20시간 근로자 예시는 다음 비례식을 제시합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 20시간이라면 예시상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다만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근로계약과 법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만 입력하고 출근 여부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금액

최저임금 산입 임금 칸에 다음 항목을 기본급처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법에서 제외하는 유급휴일 임금
  • 현물로 제공된 식사나 숙소
  • 출장비와 교통비 실비 정산액
  • 퇴직금과 일회성 위로금

반면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은 전부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이름보다 주기, 방식과 성격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수습기간 계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최대 10%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320원 × 90% = 9,288원

그러나 단순노무 직종 등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교육기간은 자동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계산기에 수습을 선택하기 전에 계약기간, 직종과 수습기간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미달로 나왔을 때

  1. 입력한 기본급이 세전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연장시간을 분리합니다.
  3.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를 확인합니다.
  4. 월별 최저임금 차액표를 작성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출퇴근기록을 보관합니다.
  6. 고용노동부 1350에 계산 기준을 상담합니다.
  7. 미지급이 확인되면 노동포털 진정을 검토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자체가 법적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와 복잡한 상여금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할 때 점검표

증상 먼저 확인할 입력값
월 시간급이 지나치게 낮음 209시간 중복 입력, 연장시간 포함 여부
주휴수당이 예상과 다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총급여와 입력액이 다름 산입 제외 수당과 세전·세후 구분
수습 최저임금이 표시됨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과 직종
식비가 반영되지 않음 현금·현물 여부와 매월 지급 여부
상여금이 누락됨 산정주기와 실제 지급주기

입력 화면과 결과를 캡처하고 사용한 숫자의 출처를 임금명세서에 표시해 두면 상담이나 진정 과정에서 계산을 다시 검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 등 민간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간단한 참고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산입범위와 주휴시간 입력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와 임금명세서를 이용하세요.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모두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나 월 중 입·퇴사자는 적용기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계약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휴 포함’이라고 적었다고 모든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신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계산표는 주장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내역과 출퇴근기록 같은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미지급 임금도 2026년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임금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 연도에 걸친 차액은 연도별 적용 금액과 근로시간을 분리해 계산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산입 수당과 연장근로 구분을 양쪽 계산표에서 대조하세요. 차이를 찾기 어렵다면 임금명세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와 기타 수당을 단계별로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산입 기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사용 당일 공식 계산기의 도움말을 함께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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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 주휴 조건, 임금 항목과 법 적용 예외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문서 신뢰 정보

이 글은 생활·노동 주제의 핵심 쟁점을 독자가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해설형 콘텐츠입니다. 발행 이후 내용 변화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날짜를 기준으로 문장과 구조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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